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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제정/개정일
    2024. 6. 11. 개정
  • 주기 사항
    2025년 4월 22일 농림수산성령 제21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개정일
    2024. 6. 11.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수산
  •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 第35号
  • 제어번호
    TLAW1202500236
목차
  • 목차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장 대신허가어업 3
  • 제1절 통칙 3
  • 제2조(대신허가어업의 종류) 3
  • 제3조(허가의 신청) 6
  • 제4조(사업 인가 신청) 7
  • 제5조(허가 신청 후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한 경우) 8
  • 제6조(허가 등의 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 해산 또는 분할한 경우) 8
  • 제7조(제한조치) 9
  • 제8조(허가 또는 사업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 9
  •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9
  • 제10조(변경허가신청) 10
  • 제11조(사업 인가 변경 허가) 10
  • 제12조(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의 신고) 10
  • 제13조(휴업기간의 제한) 11
  • 제14조(자원관리 상황 등의 보고) 11
  • 제15조(전자기기의 비치명령 등) 11
  • 제16조(허가증 양식) 12
  • 제17조(허가증의 변경교부 신청) 12
  • 제18조(허가증의 재교부 신청) 12
  • 제19조(허가증 변경교부 및 재교부) 13
  • 제20조(허가증 반납) 13
  • 제21조(허가증 비치의무) 14
  • 제22조(허가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용금지) 14
  • 제23조(조업제한) 14
  • 제24조(어획물 등의 양륙항 제한) 14
  • 제25조 (위치 등의 보고의무) 15
  • 제26조 (조업일지) 15
  • 제2절 근해저인망어업 16
  • 제27조 16
  • 제3절 이서저인망어업 17
  • 제28조 17
  • 제4절 원양저인망어업 17
  • 제29조(신호부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선 박의 사용금지) 17
  • 제30조(어구 또는 어로 장치의 격납 등) 17
  • 제30조의2(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18
  • 제30조의3(전재 신고) 18
  • 제5절 동중국해연승어업 19
  • 제31조 19
  • 제6절 대서양등연승어업 19
  • 제32조 19
  • 제7절 태평양저자망등어업 20
  • 제32조의2(신호부호 등을 표시하지 아 니한 선박의 사용금지) 20
  • 제33조(준용규정) 20
  • 제8절 대중형선망어업 20
  • 제34조(국제신호서의 비치 의무) 20
  • 제35조(신호부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선박의 사용금지) 21
  • 제36조(청수의무) 21
  • 제37조(어구 또는 어로 장치의 격납 등) 21
  • 제38조(중서부태평양 옵서버의 승선) 22
  • 제39조(대중형선망어업과 관련된 어구의 제한) 22
  • 제40조(운반선의 신고) 23
  • 제41조(화선 등의 신고) 23
  • 제42조(양륙 또는 전재의 신고) 24
  • 제43조(상어, 새치 또는 쥐가오리과의 판매 금지) 24
  • 제43조의2(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25
  • 제9절 기지식포경업 25
  • 제44조(포획의 제한) 25
  • 제45조(경체처리장의 사용 허가 등) 25
  • 제46조(포획 고래의 표시 및 보고) 26
  • 제10절 모선식포경업 26
  • 제47조(모선식포경업의 어획물 등의 운송제한) 26
  • 제48조(포획의 제한) 26
  • 제49조(포획 고래의 표시 및 보고) 26
  • 제50조 27
  • 제11절 새치등유자망어업 27
  • 제51조(선박의 도장) 27
  • 제52조(부표의 표지 등) 28
  • 제53조(상어 어체의 소지 등의 제한) 28
  • 제54조(어구의 제한) 29
  • 제12절 동중국해등새치등유자망어업 29
  • 제55조 29
  • 제13절 가다랑어·참치어업 29
  • 제56조(도장하지 아니한 선박의 사용금지) 29
  • 제57조(어구의 제한) 30
  • 제58조(채포한 대서양참다랑어 또는 남 방참다랑어의 표시) 30
  • 제59조(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30
  • 제60조(어획물 등의 국외 양륙의 제한) 31
  • 제61조(양륙 또는 전재의 신고) 31
  • 제62조(상어 어체의 소지 등의 제한) 32
  • 제63조(준용규정) 33
  • 제14절 중형연어·송어유자망어업 33
  • 제64조(도장하지 아니한 선박의 사용금지) 33
  • 제65조(허가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유자망의 사용금지) 34
  • 제66조(어획물 등의 전재 제한) 34
  • 제15절 북태평양꽁치어업 34
  • 제66조의2 34
  • 제16절 동해홍게어업 34
  • 제67조(도장하지 아니한 선박의 사용금지) 34
  • 제68조(일정 어구의 사용금지) 35
  • 제69조(일정 부표의 사용금지) 35
  • 제17절 오징어채낚기어업 35
  • 제69조의2 35
  • 제3장 지사허가어업 35
  • 제1절 총칙 35
  • 제70조(지사허가어업의 종류) 35
  • 제71조(농림수산대신이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36
  • 제2절 소형기선저인망어업 37
  • 제72조(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종류) 37
  • 제73조(금지해역 또는 금지기간) 37
  • 제74조 37
  • 제75조(금지어법 또는 금지어구) 38
  • 제3절 소형연어·송어유자망어업 38
  • 제76조 38
  • 제4장 신고어업 39
  • 제77조(어업의 신고) 39
  • 제78조(어획성적보고서 등) 40
  • 제79조(선박의 도장) 40
  • 제80조(연안참치연승어업과 관련된 어구의 제한) 41
  • 제81조(상어 어체의 소지 등의 제한) 41
  • 제82조(조업제한) 41
  • 제5장 어업조정에 관한 그 밖의 조치 41
  • 제83조(새치등유자망어업의 금지) 41
  • 제84조(연어·송어어업의 금지) 42
  • 제85조(꽁치어업의 금지) 42
  • 제86조(오징어유자망어업의 금지) 42
  • 제87조(홍게어업의 금지) 42
  • 제88조(수산동식물 채포 금지) 42
  • 제89조(중앙 북극해 공해상 어류 채포 금지) 43
  • 제90조(바다표범 및 물개의 사냥 금지) 43
  • 제91조(수염고래 등의 포획 등의 금지) 43
  • 제92조(포경업자 이외의 자가 포획한 수염고래 등의 처리 제한) 44
  • 제93조(이빨고래의 포획 금지) 45
  • 제94조(특정 고래의 포획 금지) 45
  • 제95조(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채포 금지) 45
  • 제96조(대서양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의 채포 등의 금지) 46
  • 제97조(운반선의 신고) 47
  • 제97조의 2(북태평양조약 해역에서의 운반선의 신고) 47
  • 제98조(참치 또는 새치의 채포 제한) 48
  • 제99조(무허가선박의 연어 또는 송어 포획어구의 소지 금지) 49
  • 제100조(연어 또는 송어의 채포 제한) 49
  • 제101조(바다참게 채포의 제한 등) 49
  • 제102조(홍게어업의 채포 등 금지) 50
  • 제6장 잡칙 50
  • 제103조(정선명령) 50
  • 제104조(선장 등의 승선금지명령) 51
  • 제105조(어업감독관의 승선) 51
  • 제106조(외국 법령의 준수) 52
  • 제107조(외국 주변 해역에서의 선박의 출입금지) 52
  • 제108조(외국 주변 해역에서의 조업 등 의 금지명령) 52
  • 제109조(경체처리장) 53
  • 제110조(경체처리장의 조건) 54
  • 제111조(변경명령 등) 54
  • 제112조(허가의 취소 등) 54
  • 제113조(경체처리상황의 기재) 55
  • 제114조(경체처리상황보고서의 제출) 55
  • 제115조(경체처리장의 폐지 신고) 55
  • 제116조(제출서류의 경유기관) 55
  • 제7장 벌칙 57
  • 제117조 57
  • 제118조 58
  • 제119조 58
  • 제120조 59
  • 부칙 59
  • 별표 제1(제2조, 제87조, 제101조 관계) 63
  • 별표 제2(제2조, 제70조 관계) 69
  • 별표 제3(제22조 관계) 71
  • 별표 제4(제23조 관계) 103
  • 별표 제5(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106조, 제107조 관계) 142
  • 별표 제6(제32조의2, 제35조 관계) 144
  • 별표 제7(제56조 관계) 145
  • 별표 제8(제59조, 제97조 관계) 148
  • 별표 제8의2(제30조의2, 제97조의2 관계) 150
  • 별표 제9(제77조, 제79조 관계) 151
  • 별표 제10(제82조 관계) 152
  • 별표 제11(제83조 관계) 153
  • 별표 제12(제88조 관계) 154
  • 별표 제13(제94조 관계) 154
  • 별표 제14(제101조 관계) 1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9.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24. 6. 11.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