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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2
  • 제정/개정일
    2023. 07. 03.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ew South Wales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2
  • 개정일
    2023. 07. 0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7, 2023
  • 제어번호
    TLAW1202500296
목차
  • 목차
  •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 제1장 예비 조항 1
  • 제1절 예비 조항 1
  • 1 법률명 1
  • 2 시행 1
  • 3 정부를 구속하는 법률 1
  • 제2절 원칙 1
  • 4 원칙 1
  • 제3절 해석 2
  • 5 정의 2
  • 6 의사결정능력 2
  • 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3
  • 8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3
  • 9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 4
  • 10 의료종사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의논을 시작해선 안 된다 4
  • 11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법률 위반 5
  • 12 자발적 조력사망은 자살이 아니다 5
  • 13 대법원의 고유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 14 1996 독극물 및 치료제법 및 약물 오용과 밀매법과의 관계 6
  • 제2장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 요건 6
  • 15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6
  • 16 적격성 기준 6
  • 17 거주 면제 7
  • 제3장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적격성 평가 8
  • 제1절 의사의 적격성 요건 8
  • 18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서 적격성 8
  • 제2절 1차 요청 9
  • 19 개인은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할 수 있다 9
  • 20 1차 요청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9
  • 21 의사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9
  • 22 의사는 1차 요청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10
  • 23 의사는 위원회에 1차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10
  • 24 1차 요청을 수락한 의사는 조정의사가 된다 11
  • 제3절 1차 평가 11
  • 25 1차 평가 11
  • 26 다른 의사의 소견을 위한 의뢰?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11
  • 27 소견을 위한 의뢰?기타 사안 12
  • 28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13
  • 29 1차 평가 결과 14
  • 30 1차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14
  • 31 환자가 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된 경우 상담 평가 의뢰 16
  • 제4절 상담 평가 16
  • 32 의사는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16
  • 33 의사는 의뢰 사실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17
  • 34 의사는 의뢰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7
  • 35 의사가 의뢰를 수락하면 상담의사가 된다. 17
  • 36 상담 평가 17
  • 37 다른 의사의 소견을 위한 의뢰?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18
  • 38 소견을 위한 의뢰?기타 사안 19
  • 39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19
  • 40 상담 평가 결과 20
  • 41 상담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20
  • 42 환자가 부적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추가 상담 평가 의뢰 21
  • 제5절 서면 선언서 21
  • 43 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받은 환자는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1
  • 44 서면 선언서의 서명 증인 22
  • 45 서면 선언서 서명의 증인 증명서 23
  • 46 조정의사는 서면 선언서를 기록해야 한다 23
  • 47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서면 선언서를 통지해야 한다 24
  • 제6절 최종 요청과 최종 검토 24
  • 48 환자는 조정의사에게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24
  • 49 최종 요청 시기 24
  • 50 조정의사는 최종 요청을 기록해야 한다 24
  • 51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최종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25
  • 52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의 최종 검토 25
  • 53 기술적 오류는 요청 및 평가 과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26
  • 54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어도 환자가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26
  • 제4장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사망 27
  • 제1절 약물투여 의사의 적격성 요건 27
  • 55 약물투여 의사로서 적격성 27
  • 제2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27
  • 56 본절의 적용 27
  • 57 투여 결정 28
  • 58 투여 결정 취소 29
  • 59 자가 투여 30
  • 60 의료인 투여 31
  • 61 조정의사는 약물 처방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1
  • 62 처방받은 약물의 투여 이후 약물투여 의사의 인증 32
  • 63 처방받은 약물의 투여 증인 33
  • 64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 이전 33
  • 제3절 담당자 34
  • 65 본절의 적용 34
  • 66 환자는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34
  • 67 담당자 지명서 양식 35
  • 68 담당자의 역할 36
  • 69 담당자는 역할을 지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36
  • 제4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허가 36
  • 70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6
  • 71 위원회는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37
  • 72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허가 신청 거절 37
  • 제5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폐기 38
  • 73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 38
  • 74 약물 처방 39
  • 75 승인된 공급자가 처방을 입증해야 한다 40
  • 76 처방된 약물을 공급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40
  • 77 처방된 약물의 라벨링 요건 41
  • 78 승인된 공급자는 공급을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41
  • 79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보관 42
  • 80 허가된 폐기자에 의한 처방된 약물 폐기 42
  • 81 허가된 폐기자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42
  • 82 약물투여 의사의 처방된 약물 폐기 43
  • 83 약물투여 의사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43
  • 제6절 기타 사안 44
  • 84 승인된 공급자와 허가된 폐기자 44
  • 85 금지 약물의 공급 및 투여와 관련된 특정 지침 44
  • 86 약물에 대해 구조화된 투여 및 공급 계획을 교부해선 안 된다 45
  • 87 사망 통지 45
  • 제5장 참여 46
  • 제1절 예비 조항 46
  • 88 정의 46
  • 89 자발적 조력사망 제공에 참여 47
  • 제2절 거주 시설 47
  • 제1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47
  • 90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성 47
  • 제2관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48
  • 91 본관의 적용 48
  • 92 1차 요청과 최종 요청 48
  • 93 1차 평가 48
  • 94 상담 평가 49
  • 95 서면 선언서 51
  • 96 투여 결정 신청 52
  • 제3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53
  • 9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53
  • 제4관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정보 54
  • 98 관련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54
  • 제3절 건강관리기관 54
  • 제1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54
  • 99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성 54
  • 제2관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55
  • 100 본관의 적용 55
  • 101 1차 요청과 최종 요청 55
  • 102 1차 평가 55
  • 103 상담 평가 56
  • 104 서면 선언서 57
  • 105 투여 결정 신청 57
  • 제3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58
  • 10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58
  • 제4관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정보 59
  • 107 관련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59
  • 제6장 대법원의 검토 59
  • 108 정의 59
  • 109 특정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 신청 59
  • 110 법적 절차에 대한 환자 당사자 60
  • 111 검토 신청 결과 61
  • 112 환자가 사망 시 검토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1
  • 113 대법원의 결정 61
  • 114 제113조(a), (c), (e), (f) 또는 (j)에 의거한 결정의 효과 61
  • 115 제113조(b), (d), (g), (h) 또는 (i)에 의거한 결정의 효과 63
  • 116 조정의사는 역할을 지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63
  • 117 대법원의 심리는 비공개로 소집해야 한다 63
  • 118 통지 요건 63
  • 119 조정의사와 상담의사는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4
  • 120 대법원은 서면으로 결정 이유를 제공한다 64
  • 121 공개된 결정 또는 사유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시킨다 65
  • 122 잠정 명령 65
  • 제7장 범죄 65
  • 123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65
  • 124 처방전으로 제출한 서류의 취소 66
  • 125 담당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한다 66
  • 126 정보의 기록, 사용 및 공개 67
  • 127 대법원에서 법적 절차와 관련해 개인 정보의 공개 67
  • 제8장 집행 68
  • 128 199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적용 68
  • 129 법원은 법률에 의거한 범죄의 유죄 판결을 보건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68
  • 제9장 면책 69
  • 130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원하는 자 또는 의약품 투여 시 입회한 자에 대한 보호 69
  • 131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자에 대한 보호 69
  • 132 개인을 의뢰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의사에 대한 보호 69
  • 133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보호 70
  • 제10장 자발적 조력사망 위원회 71
  • 제1절 설치 71
  • 134 위원회 설치 71
  • 135 현황 71
  • 제2절 기능과 권한 71
  • 136 위원회의 기능 71
  • 137 위원회의 권한 73
  • 138 위원회의 위임 73
  • 제3절 직원과 원조 73
  • 139 직원과 서비스 73
  • 140 원조 73
  • 제4절 책임 74
  • 141 장관(Minister)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74
  • 142 장관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74
  • 제5절 회원자격 74
  • 143 위원회의 회원자격 74
  • 144 회장과 부회장 75
  • 145 임기 75
  • 146 임시적 공석 75
  • 147 공석 중 임기 연장 76
  • 148 대체회원 76
  • 149 회원의 보수 77
  • 제6절 위원회 회의 77
  • 150 회의 소집 77
  • 151 정족수 77
  • 152 주재 회원 77
  • 153 회의 절차 77
  • 154 투표 77
  • 155 원격 회의 주최 78
  • 156 회의 없이 해결 78
  • 157 회의록 78
  • 제7절 이해관계 공개 78
  • 158 실질적인 개인적 이해관계 공개 78
  • 159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의 투표 78
  • 160 제159조는 적용 불가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78
  • 161 제159조가 적용되는 정족수 79
  • 162 장관은 제159조와 제160조를 적용 불가한 조항으로 선언할 수 있다 79
  • 제8절 전담위원회 79
  • 163 전담위원회 설치 79
  • 164 전담위원회에 대한 지침 79
  • 165 전담위원회는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 79
  • 166 전담위원회 회원의 보수 79
  • 제9절 정보 80
  • 167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80
  • 168 정보 요청 80
  • 169 정보 공개 80
  • 170 위원회는 통계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80
  • 제10절 기타 조항 82
  • 171 위원회는 양식을 수령 시 통지해야 한다 82
  • 172 위원회의 문서 작성 82
  • 173 연례 보고서 82
  • 제11장 이용 기준 83
  • 174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관한 기준 83
  • 제12장 일반 조항 84
  • 175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 84
  • 176 환자와 의사 간에 의사소통 85
  • 177 전자 서명 85
  • 178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85
  • 179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 86
  • 180 보건부 차관은 교육, 정보 및 기타 자원을 승인할 수 있다 87
  • 181 지침 87
  • 182 보건부 차관은 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87
  • 183 통역사 88
  • 184 1987 성년후견인법 및 2003 위임장법과의 관계 88
  • 185 연례 보고서에서는 완화의료 지출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88
  • 186 법률 검토 89
  • 187 규정 90
  • 별지 1A 기타 법률의 결과적 개정 90
  • 별지 1 용어 9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7. 3. 뉴사우스웨일스주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에 관한 법률 Wet toetsing levensbee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룩셈부르크 법률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2009년 03월 16일 법 Loi du 16 mars 2009 sur l'euthanasie et l'assistance au suicide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개정법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2016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of 2016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국 법률 뉴멕시코 임종선택법 Elizabeth Whitefield End-of-Life Options Act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벨기에 법률 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euthanasie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 법률: 조력자살 관련 법, 마약류 관련법 및 형법전 개정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