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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Patent Act
  • 제정/개정일
    2021. 6.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y country / 특허청 [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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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tent Act
  • 개정일
    2021. 6.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2017, c. 6
  • 제어번호
    TLAW1202500505
목차
  • 목차
  • 캐나다 특허법
  • 약칭 1
  • 제1조 약칭 1
  • 해석 1
  • 제2조 정의 1
  • 국왕 2
  • 제2.1조 국왕에 대한 구속 2
  • 특허청 및 특허청기구 2
  • 제3조 특허청 2
  • 제4조 특허청장 2
  • 제5조 차장 3
  • 제6조 직원 3
  • 제7조 특허청 공무원의 특허 거래 금지 3
  • 제8조 삭제 4
  • 제8.1조 전자적 서식 및 수단 4
  • 제8.2조 삭제 4
  • 제9조 특허증의 손상 또는 분실 4
  • 제10조 공중심사 4
  • 제11조 삭제 5
  • 규칙 및 규정 5
  • 제12조 규칙 및 규정 5
  • 직인 8
  • 제13조 특허청 직인 8
  • 특허의 증명 8
  • 제14조 증거로서의 특허증의 인증사본 8
  • 특허 대리인 8
  • 제15조 삭제 8
  • 제16조 삭제 8
  • 제16.1조 비밀 의사소통 8
  • 불복 9
  • 제17조 불복의 처리 9
  • 제18조 불복의 통지 10
  • 정부에 의한 특허의 실시 10
  • 제19조 정부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10
  • 제19.1조 실시 허락의 요건 11
  • 제19.2조 불복 11
  • 제19.3조 규정 11
  • 제19.4조 장관에 의한 청구 11
  • 정부소유특허 13
  • 제20조 국방부장관에의 양도 13
  • 제21조 캐나다와 다른 정부 간의 협정 16
  •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특허 실시 16
  • 제21.01조 목적 16
  • 제21.02조 정의 16
  • 제21.03조 별표의 수정 17
  • 제21.04조 허가 19
  • 제21.05조 허가의 형식 및 내용 22
  • 제21.06조 웹사이트에의 정보공개 22
  • 제21.07조 수출통지 23
  • 제21.08조 실시료 23
  • 제21.09조 기간 24
  • 제21.1조 비독점적 실시 24
  • 제21.11조 허가의 비양도성 24
  • 제21.12조 갱신 24
  • 제21.13조 종료 25
  • 제21.14조 연방법원에 의한 종료 25
  • 제21.15조 특허권자에게의 통지 26
  • 제21.16조 계약서 사본의 제공 의무 26
  • 제21.17조 계약이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때의 청구 26
  • 제21.18조 자문위원회 28
  • 제21.19조 캐나다에 대한 통지를 위한 웹사이트 28
  • 제21.20조 검토 28
  •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특허 29
  • 제22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의 연락 29
  • 일반 조항 29
  • 제23조 어떠한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의 특허발명 29
  • 제24조 삭제 29
  • 제25조 법원에 대한 절차의 수행 비용 29
  • 제26조 연례보고 29
  • 제26.1조 서류의 공시 및 인쇄 29
  • 특허출원 29
  • 제27조 청장은 특허를 허여할 수 있음 29
  • 제27.01조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의 참조 31
  • 제27.1조 유지료 31
  • 제28조 제출일 32
  • 제28.01조 명세서에의 보충 또는 출원서에의 도면 추가 32
  • 제28.1조 청구일 33
  • 제28.2조 청구의 대상이 이전에 공지되어서는 아니 됨 33
  • 제28.3조 발명은 자명하여서는 아니 됨 34
  • 제28.4조 우선권 주장 35
  • 제29조 삭제 37
  • 제30조 삭제 37
  • 공동출원 37
  • 제31조 공동발명자의 절차 거부 효과 37
  • 개량 38
  • 제32조 개량 38
  •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38
  • 선행기술의 제출 38
  • 제34.1조 제출 38
  • 심사 39
  • 제35조 심사청구 39
  • 분할출원 40
  • 제36조 1발명1특허주의 40
  • 생물학적 물질 40
  • 제37조 삭제 40
  • 제38조 삭제 40
  • 제38.1조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가능성 41
  •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41
  • 제38.2조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 41
  • 제39조 - 제39.26조 삭제 42
  • 특허거절 42
  • 제40조 청장에 의한 거절 42
  • 제41조 연방법원에의 불복 42
  • 특허의 허여 42
  • 제42조 특허증의 내용 42
  • 특허증의 양식 및 기간 43
  • 제43조 특허증의 양식 및 특허존속기간 43
  • 제44조 1989년 10월 1일에 또는 그 후에 제출된 출원서에 기초한 특허의 기간 43
  • 제45조 1989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출원서에 기초한 특허의 기간 43
  • 제46조 유지료 43
  • 특허증의 재발급 45
  • 제47조 새로운 또는 보정된 특허증의 발급 45
  • 부인 46
  • 제48조 특허권자는 실수로 특허증에 포함된 일체의 사항을 부인할 수 있음 46
  • 재심사 47
  • 제48.1조 재심사청구 47
  • 제48.2조 재심사부의 구성 47
  • 제48.3조 재심사절차 48
  • 제48.4조 재심사부의 증명서 48
  • 제48.5조 불복 49
  • 양도 49
  • 제49조 특허, 출원 및 발명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49
  • 제50조 삭제 50
  • 제51조 삭제 50
  • 제52 연방법원의 관할권 50
  • 표준필수특허 50
  • 제52.1조 구속되는 후행 특허권자 또는 권리자 50
  • 제52.2조 규정 51
  • 특허에 관한 법적 절차 51
  • 제53조 특정한 경우에서의 무효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의 유효 51
  • 제53.1조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51
  • 침해 52
  • 제54조 법원의 관할권 52
  • 제55조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 52
  • 제55.01조 제한 53
  • 제55.1조 특허 공정에 대한 입증 책임 53
  • 제55.11조 예외 - 제3자의 권리 53
  • 제55.2조 예외 55
  • 제55.3조 예외 - 실험 57
  • 제56조 예외 - 선사용 57
  • 제57조 가처분 가능성 59
  • 제58조 유효한 청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무효인 청구항 60
  • 제59조 방어 60
  • 탄핵 60
  • 제60조 특허 또는 청구항의 탄핵 60
  • 제61조 삭제 60
  • 판결 61
  • 제62조 특허 무효 판결 61
  • 제63조 불복 61
  • 제64조 조건 61
  • 제65조 특허권의 남용 61
  • 제66조 남용 사례에서의 청장의 권한 62
  • 제67조 삭제 63
  • 제68조 청구서의 내용 63
  • 제69조 이의 및 답변서 64
  • 제70조 행위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시허락 64
  • 제71조 연방법원에의 불복 65
  • 제72조 삭제 65
  • 출원의 포기 및 회복 65
  • 제73조 출원의 포기간주 65
  • 제73.1조 무효가 아닌 특허 66
  • 제74조 범죄와 처벌 66
  • 제75조 범죄 66
  • 제76조 허위진술, 허위기재 등 67
  • 제76.1조 특허 의약품에 대한 범죄 68
  • 서면요구 68
  • 제76.2조 요건 68
  • 제76.3조 규정 69
  • 제77조 기타 사항 69
  • 제78조 연장되는 기간 69
  • 경과조항 70
  • 제78.1조 발효일의 정의 70
  • 제78.2조 제출일 70
  • 제78.21조 출원서 - 제출일 불인정 71
  • 제78.22조 출원서 - 1989년 10월 1일 전의 제출일 71
  • 제78.3조 제43조의 종전 조항의 적용 72
  • 제78.4조 출원서 - 1989년 10월 1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전까지의 제출일 72
  • 제78.5조 출원서 - 1996년 10월 1일부터 발효일 전까지의 제출일 73
  • 제78.51조 발효일 전의 포기 73
  • 제78.52조 포기 - 발효일 전의 요청 또는 통지 73
  • 제78.53조 특허 - 1989년 10월 1일 이전의 제출일 73
  • 제78.54조 특허 - 1989년 10월 1일부터 발효일 전까지의 제출일 74
  • 제78.55조 제46조의 적용 - 특허규칙 별표 II의 제31번 74
  • 제78.56조 제27조의1 제4항 및 제73조의1의 미적용 74
  • 제78.57조 재발급된 특허증 74
  • 제78.58조 규정 74
  • 제78.6조 정하여진 수수료의 납부 75
  • 특허되거나 보호되는 의약품 75
  • 해석 75
  • 제79조 정의 75
  • 가격정보 76
  •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가격정보 등 76
  • 제81조 위원회에 의하여 요구되는 가격정보 등 77
  • 제82조 출시가격의 통지 77
  • 지나치게 높은 가격 78
  • 제83조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대한 명령 78
  • 제84조 준수 80
  • 제85조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 80
  • 제86조 공개 심리 81
  • 제87조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 등 81
  • 매출 및 비용 정보 82
  • 제88조 제공되어야 하는 매출 및 비용 정보 등 82
  • 제89조 보고 82
  • 조사 83
  • 제90조 조사 83
  • 특허의약품 가격 검토 위원회 83
  • 제91조 설립 83
  • 제92조 자문단 84
  • 제9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84
  • 제94조 직원 85
  • 제95조 주사무소 85
  • 제96조 일반적 권한 등 85
  • 제97조 절차 86
  • 제98조 명령 86
  • 제99조 명의 집행 87
  • 제100조 위원회의 보고서 88
  • 제101조 규정 88
  • 장관과의 회의 89
  • 제102조 장관과의 회의 89
  • 주정부와의 협약 89
  • 제103조 주정부와의 협약 89
  • 발명에 대한 추가적 보호 - 약성소재 90
  • 해석 90
  • 제104조 정의 90
  • 제105조 해석 90
  • 추가적보호증명서 출원 91
  • 제106조 출원 91
  • 제107조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92
  • 제108조 우선순위 - 동일 시판허가 92
  • 제109조 동일한 시판허가 및 우선순위의 출원 93
  • 제110조 요건 미충족 선언 93
  • 제111조 계속 중인 출원의 종료 94
  • 제112조 취하 94
  • 추가적보호증명서 94
  • 제113조 증명서 발급 94
  • 제114조 증명서의 내용 94
  • 제115조 추가적 보호의 범위 95
  • 제116조 유효성 95
  • 제117조 증명서의 취소 96
  • 이전 96
  • 제118조 특허의 이전 96
  • 행정적 사항들 96
  • 제119조 출원서, 수수료 및 서류 96
  • 제120조 공중심사 96
  • 제121조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의 사본 97
  • 제122조 제47조에 따른 특허증의 발급 97
  • 정부에 의한 추가적보호증명서 사용 98
  • 제123조 적용 98
  • 추가적보호증명서에 관한 절차 98
  • 제123.1조 증거 허용 가능성 98
  • 침해 및 탄핵 98
  • 제124조 침해소송 98
  • 제125조 탄핵 100
  • 제126조 증명서 또는 청구항을 무효로 하는 판결 100
  • 권리의 남용 101
  • 제127조 특허권의 남용 101
  • 제128조 적용되는 조항들 101
  • 일반사항 102
  • 제129조 전자적 양식 및 수단 102
  • 제130조 증거로서의 인증사본 102
  • 제131조 절차 비용 102
  • 제132조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한 103
  • 제133조 수수료법 103
  • 제134조 규정 10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 1. 특허법 한국발명특허협회
개정 2021. 6. 30.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조약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HARARE Protocol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2023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Patent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대만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규칙 산업재산권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품종,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 نظام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والتصميمات التخطيطية للدارات المتكاملة و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والنماذج الصناعية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24/2015, de 24 de juli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명령 2020년 제46호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20 Tentang Syarat Dan Tata Cara Pengalihan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명령 청소년문제심의회령 青少年問題審議会令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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