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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Richtlinie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über die Bedarfsplanung sowie die Maßstäbe zur Feststellung von Überversorgung und Unterversorgung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 제정/개정일
    2022. 3. 1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독일 의사인력 배치 지침,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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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ichtlinie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über die Bedarfsplanung sowie die Maßstäbe zur Feststellung von Überversorgung und Unterversorgung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 이형법령명
    Bedarfsplanungs-Richtlinie
  • 개정일
    2022. 3. 18.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500667
목차
  • 목차
  • 보험의(保險醫)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목적과 규정범위) 2
  • 제2조(지역 특수성의 반영) 4
  • 제3조(지침과 예외사항의 효력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6
  • 제2절 수요계획의 근거 6
  • 제4조(수요계획) 6
  • 제5조(서비스 수준) 8
  • 제6조(의사군) 9
  • 제7조(계획구역) 10
  • 제8조(비례수) 10
  • 제9조(이환율계수를 사용한 비례수 수정) 12
  • 제10조(보험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보험의협회의 통지) 20
  • 제3절 가정의 서비스 20
  • 제11조(가정의 서비스) 20
  • 제4절 전문의 서비스 22
  • 제12조(일반 전문의 서비스) 22
  • 제13조(특수 전문의 서비스) 29
  • 제14조(별도 전문의 서비스) 34
  • 제15(추가 의사군) 36
  • 제16조(진료소 승계) 36
  • 제5절 공급과잉·부족 검증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일반 공급률 판정 37
  • 제17조(지역 공급률 판정) 37
  • 제18조(보험심리치료사에 대한 지역 공급률 판정) 38
  • 제19조(가정의의 산입계수) 40
  • 제20조(주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는 의사의 진료과목 내 나머지 활동에 대한 산입계수) 41
  • 제21조(허가 및 고용 시 산입계수 반영) 41
  • 제22조(위탁의와 다른 요인 반영) 43
  • 제6절 공급과잉 47
  • 제23조(공급과잉 판정기준) 47
  • 제24조(공급과잉 판정) 47
  • 제25조(심리치료 공급에서 주위원회의 지역 공급률 판정) 48
  • 제25a조(할당직에 대한 주위원회의 판정) 50
  • 제26조(허가제한 취소 후 허가절차) 50
  • 제7절 공급부족 53
  • 제27조 [내용 없음] 53
  • 제28조(공급부족의 정의) 53
  • 제29조(공급부족 및 조만간 예상되는 공급부족에 대한 판단 근거) 54
  • 제30조(공급부족 또는 공급부족 위험에 대한 검증) 55
  • 제31조(공급부족 및 공급부족 위험에 대한 검증 기준) 55
  • 제32조(주위원회 통지) 56
  • 제33조(주위원회의 공급 상황 검증) 57
  • 제34조(주위원회의 조치) 57
  • 제35조(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계획구역에서 주위원회가 지역 추가 서비스 수요를 판정하기 위한 조건, 「사회법전」 제5권제101조제1항제1문제3a호) 58
  • 제8절 특별수요, 추가 지역·자격 관련 추가 특별수요 판정기준(「사회법전」 제5권제101조제1항제1문제3호) 63
  • 제36조(지역·자격 관련 특별수요에 대한 허가 구성요건) 63
  • 제37조(자격 관련 특별수요의 구성요건에 대한 보완 기준) 66
  • 제38조(의사군 변동) 69
  • 제39조 [내용 없음] 69
  • 제9절 허가제한 시 공동 직업활동을 위한 허가 69
  • 제40조(허가제한 시 공동 직업활동을 위한 허가의 조건) 69
  • 제41조(공동 직업활동 시 진료과목 동일성) 71
  • 제42조(정산 가능한 총 점수량의 계산) 74
  • 제43조(특별한 경우에서 정산 가능한 총 점수량의 계산) 76
  • 제44조(산정근거의 변동 반영) 78
  • 제45조(조정계수 계산) 79
  • 제46조(수요계획에서 허가를 받은 진료소 동업자 반영) 79
  • 제47조 [내용 없음] 80
  • 제10절 가정의 및 전문의 서비스구조의 균형을 위한 기준 80
  • 제48조(보험의 서비스의 균일성과 수요적합성을 위한 조건) 80
  • 제49조(가정의 및 전문의 서비스구조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 81
  • 제50조 [내용 없음] 81
  • 제11절 「사회법전」 제5권제95조제1항제2문에 따른 의료서비스센터 내 활동 의사 또는 「사회법전」 제5권제311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 내 고용의사를 수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기준·절차와 공급과잉·부족 및 허가위원회 승인절차 시의 계획결정 81
  • 제51조(산입계수 계산) 82
  • 제52조(업무분담 규정의 적용 가능성) 82
  • 제53조(특별수요 판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83
  • 제54조(수요계획에서 의료서비스센터 내 보험의 겸 고용의로의 동시 활동 반영) 84
  • 제55조(근무시간 변경의 반영) 84
  • 제56조(수요와 무관한 허가의 조건) 85
  • 제57조(「사회법전」 제5권제311조제2항에 따른 기관) 85
  • 제12절 고용의 고용 86
  • 제58조(고용 조건) 86
  • 제59조(고용 시 진료과목 동일성) 88
  • 제60조(정산 가능한 총 점수량의 계산) 89
  • 제61조(심리치료사 고용) 90
  • 제62조(수요계획에서 보험의 진료소 내 보험의 겸 고용의로의 동시 활동 반영) 91
  • 제13절(시행과 경과규정) 92
  • 제1관 [내용 없음] 92
  • 제63조 [내용 없음] 92
  • 제64조 [내용 없음] 92
  • 제2관 경과규정 92
  • 제65조(계획구역) 92
  • 제66조(주위원회의 결정) 92
  • 제67조(특수 경우에서 공급조절) 93
  • 제68조(검증) 94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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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명령 매사추세츠주 진료소 면허 [부분번역] Licensure of Clinics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보건법 النظام الصحي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아랍에미리트 법률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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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여성위생용품(무상공급)법(2021)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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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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