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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 제정/개정일
    2024. 6.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독일 기호용 대마법,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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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 이형법령명
    Konsumcannabisgesetz,KCanG
  • 개정일
    2024. 6.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BGBl. 2024 I Nr. 207
  • 제어번호
    TLAW1202500741
목차
  • 목차
  •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정의) 1
  • 제2조(대마의 취급) 8
  • 제3조(대마의 허가된 소지) 11
  • 제4조(대마 종자의 취급) 12
  • 제2장 건강보호, 아동·청소년보호 및 예방 13
  • 제5조(소비 금지) 13
  • 제6조(일반 광고 및 후원 금지) 14
  • 제7조(조기 개입) 14
  • 제8조(중독 예방) 15
  • 제3장 성인의 개인 자가재배 17
  • 제9조(개인 자가재배의 요건) 17
  • 제10조(사적 공간에서의 보호조치) 17
  • 제4장 재배연합에서 자가소비용 대마 및 번식 재료의 공동 자가재배 및 전달 관리 17
  • 제1절 재배연합에서 공동 자가재배 및 대마 전달을 위한 허가 18
  • 제11조(허가 의무) 18
  • 제12조(허가 거부) 22
  • 제13조(허가 내용) 28
  • 제14조(허가 기간) 29
  • 제15조(허가 철회 및 취소) 29
  • 제2절 재배연합의 공동 자가재배 30
  • 제16조(회원 자격) 30
  • 제17조(대마 공동 자가재배의 요건 및 명령위임) 32
  • 제18조(재배연합의 품질보증 조치) 35
  • 제3절 재배연합의 대마 및 번식 재료에 대한 전달 관리 및 보안 38
  • 제19조(대마의 전달 관리) 38
  • 제20조(번식 재료의 전달 관리) 39
  • 제21조(대마 및 번식 재료의 전달 시 건강보호조치, 명령위임) 41
  • 제22조(대마 및 번식 재료의 보안 및 운송) 44
  • 제4절 재배연합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중독 예방 46
  • 제23조(재배연합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중독 예방) 46
  • 제5절 재배연합의 회비 및 원가보전 49
  • 제24조(회비 및 정기분담금) 49
  • 제25조(원가보전) 49
  • 제6절 재배연합에 대한 행정감독 49
  • 제26조(재배연합의 기록 및 보고의무) 49
  • 제27조(행정감독 조치 및 명령위임) 53
  • 제28조(관청의 감독권) 58
  • 제29조(수용및 력의무) 62
  • 제30조(명령위임) 63
  • 제5장 산업용 대마 재배 64
  • 제31조(산업용 대마 재배에 대한 감독) 64
  • 제32조(산업용 대마 재배의 신고) 65
  • 제6장 관할 67
  • 제33조(관청의 관할권 및 공조) 67
  • 제7장 형벌·과태료 규정 및 복권조치 69
  • 제1절 형벌 규정 69
  • 제34조(형벌 규정) 69
  • 제35조(형의 감경 및 면제) 73
  • 제35a조(기소유예) 74
  • 제2절 과태료 규정 75
  • 제36조(과태료 규정) 75
  • 제3절 몰수 및 보안관찰 80
  • 제37조(몰수) 80
  • 제38조(보안관찰) 80
  • 제4절 대마 관련 의존성 질환에 대한 특별규정 81
  • 제39조(대마 관련 의존성 질환에 대한 특별규정) 81
  • 제5절 연방중앙등록부의 등록사항 말소 81
  • 제40조(연방중앙등록부에서 말소 가능한 등록사항) 81
  • 제41조(연방중앙등록부 등록사항의 말소 가능성 확인) 82
  • 제42조(연방중앙등록부 등록사항의 말소절차) 84
  • 제8장 종결규정 85
  • 제43조(이 법에 대한 평가) 85
  • 제44조(도로교통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한계치) 8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6. 20.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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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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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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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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