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박오염 및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벌칙 도입에 관한 지침(EU) 2005/35/EC 개정 지침 (EU) 2024/3101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2. 16.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5. 1. 17.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4/31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amending Directive 2005/35/EC as regards ship-source pollution and on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infringements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4/3101
◦ 개요
- 이 지침은 해양환경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방출에 대한 벌칙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규정함
- 「선박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 73/78)과 부속서의 주요 개정 사항을 EU 법에 수용함(제1조)
◦ 오염물질 불법방출 검사 및 조치
- 항만국 통제검사를 통해 오염물질 불법방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회사에 대한 벌금을 설정할 수 있음(제8조)
- CleanSeaNet(위성기반 감시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불법방출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함(제10조)
◦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증대함(제10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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