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육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더욱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부분 육아휴업(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함
◦ 육아휴업제도 확대
- 지방공무원이 조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시간(10일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휴업제도를 조정함.
- 부분휴직이 가능한 비상근직원이 육아휴업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3세 도달 시점에서 초등학교 취학 도달 시점까지로 확대함(제19조)
※ 현행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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