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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8.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5. 1. 20.
원법령명
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行政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4号
◦ 개요
- 이 법은 공동이용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동이용
- 내각총리대신은 공공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8조)

◦ 공동이용 관련 금전관리
- 내각총리대신은 클라우스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서비스제공 및 요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동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음(제19조)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동이용에 대한 요금 보관에 필요한 절차는 디지털청령으로 정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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