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자금감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 8.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록일
2025. 1. 20.
원법령명
政治資金監視委員会等の設置その他の政治資金の透明性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号
◦ 개요
- 이 법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자금감시위원회 설치, 회계보고서 조회 및 관계자에 대한 회계사항 주지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정치자금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국회에 정치자금감시위원회를 설치함. 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양원 합동협의회에 추천을 받아 양의원의 의장이 양의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됨(제4조)
- 동위원회는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의 회계보고서의 정확성을 감시하고, 정치자금 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며,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제8조)
- 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할 때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정당 등에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치단체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양원합동협의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할 권한을 가짐(제9조~제10조)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조치
- 국가는 정치단체 회계책임자에게 회계보고서의 기재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해당 회계책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언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하며(제13조), 이러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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