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 위협과 사고를 탐지,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연대·역량 강화와 규정 (EU) 2021/694 개정 규정 (EU) 2025/38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 15.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5. 2. 7.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laying down measures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apacities in the Union to detect, prepare for and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incident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4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38
◦ 개요
- 이 규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유럽연합의 탄력성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이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 시스템 확립 조치를 규정함(제1조)
◦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경보 체계 구축
-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체계’(European Cybersecurity Alert System)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가사이버 허브와 국경간 사이버 허브로 구성됨(제3조).
- 사이버 보안 대응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함(제3조)
- 회원국은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사이버 허브를 지정해야 하고(제4조), 회원국 3개 이상의 국가 간 사이버허브 설립도 가능함(제5조)
◦ 사이버보안 비상 대응 및 사고 검토 메커니즘 구축
-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회복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사고가 중대하고 대규모인 경우 단기적 영향에 대비하고 완화조치를 실시하며(제10조), 회원국 간 자원 공유와 협력을 조정함(제18조)
-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은 위협성과 취약성을 검토 ·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국 및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사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정책 및 기술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 이를 위해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은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 사이버위험 연락기구 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보안사고대응팀(CSIRT) 네트워크‘의 지원과 관련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 이하)
※ 유럽 사이버위험 연락기구 네트워크(EU-CyCLONe, European cyber crisis liaison organisation network: 사이버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회원국 국가 당국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로 2023년에 공식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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