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정부관료의 선거개입 및 민감한 정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에 대한 책임 추궁(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 29.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2025. 2. 10.
원법령명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2020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정치과정을 조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은폐하거나 기밀자료를 노출하는 등 선거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전직 연방정부관료들의 보안허가 취소를 지시함
※ 특히,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컴퓨터 수리점에 노트북을 버렸다는 보도를 국민이 믿지 않도록 협력한 전직 정보부 관료를 대상으로 함
◦ 정보기관에 대한 당파정치 관여 및 선거운동 배제
- 미국은 정보기관을 당파정치에 개입시키거나 선거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정책을 유지함
- 정부에서 발급한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은 자신의 승인된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특히,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한 (회고록) 출판 시 기밀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됨(제2조)
◦ 전직 연방행정관료들에 대한 보안허가 취소
- 2020년 바이든 대선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정치적 협력에 가담한 전직 정보기관 관료 및 존 R. 볼튼을 포함한 51명의 보안허가를 취소함
- 국가정보국장은 이 행정명령 시행 90일 이내에 위 51명이 서명한 문서와 관련된 행위 및 인물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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