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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전직 정부관료의 선거개입 및 민감한 정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에 대한 책임 추궁(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29.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2. 10.
원법령명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5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2020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정치과정을 조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은폐하거나 기밀자료를 노출하는 등 선거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전직 연방정부관료들의 보안허가 취소를 지시함
※ 특히,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컴퓨터 수리점에 노트북을 버렸다는 보도를 국민이 믿지 않도록 협력한 전직 정보부 관료를 대상으로 함

◦ 정보기관에 대한 당파정치 관여 및 선거운동 배제
- 미국은 정보기관을 당파정치에 개입시키거나 선거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정책을 유지함
- 정부에서 발급한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은 자신의 승인된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특히,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한 (회고록) 출판 시 기밀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됨(제2조)

◦ 전직 연방행정관료들에 대한 보안허가 취소
- 2020년 바이든 대선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정치적 협력에 가담한 전직 정보기관 관료 및 존 R. 볼튼을 포함한 51명의 보안허가를 취소함
- 국가정보국장은 이 행정명령 시행 90일 이내에 위 51명이 서명한 문서와 관련된 행위 및 인물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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