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2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목재제품 산업이 국가안보, 경제력 및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명시하고, 외국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취약해진 목재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 목재는 가공된 목재(lumber)와 가공되지 않은 목재(timber)로 구분되며(제4조), 목재의 파생상품에는 종이제품과 가구 등이 포함됨
◦ 목재 수입의 영향력 조사
- 상무부장관은 조사요소를 고려하여 목재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조사요소에는 미국내 목재현황 및 예상수요, 미국의 목재수요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급망, 외국정부의 관련부문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목재 생산력 증대 가능성, 현행 무역정책이 목재산업 미치는 영향, 관세 등 추가조치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됨(제2조)
◦ 목재 수입에 대한 위험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목재 및 파생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해야 함. 또한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목재부문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권장조치, 목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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