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침 2003/87/EC 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 법률(2024년 TEHG-유럽법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3. 5.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5. 4. 1.
원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s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es an die Änderung der Richtlinie 2003/87/EG (TEHG-Europarechtsanpassungsgesetz 2024)
공포번호
BGBl. 2025 I Nr. 70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및 경매제도를 조정하고, 탄소누출 방지 및 감축목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 이 법은 유럽배출권거래 지침(Directive 2003/87/EC) 개정 지침(EU) 2023/958 및 (EU) 2023/959,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규정을 이행함
◦ 배출권 할당 및 경매제도 조정
- 배출권 및 배출허용량의 할당방식은 EU 경매 규정에 따르고, 경매 수익은 연방정부에 귀속됨
- 특히 석유발전이 금지되는 경우, 발전용량 폐쇄를 통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출감소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이 경매 물량에서 제외됨(제10조)
◦ 탄소누출 방지 조치 및 감시체계 강화
-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산업군의 운영자, 운송회사, 책임자에게는 에너지 효율성과 탈탄소화 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됨(제5조).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산업규정을 정비함(제18조제2항)
- EU의 기후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달성)를 반영하여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화 함(제12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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