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증인 등의 여비 또는 일당에 관한 사항과 경과규정을 정함
◦ 여비결정
- 여비의 종목 및 내용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제2조), 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제4조제1항)
- 증인이 이 법 또는 ‘여비 및 일당의 지급에 관하여 양원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반납해야 함(제5조).
- 2025년 4월 1일 시행.
◦ 경과규정
- 증인 등이 출석 또는 진술한 여행 중, 시행일 이후에 여행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법이 적용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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