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공 중요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제232조 조치 기반의 국가안보 및 경제회복력 확보방안(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4. 18.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2025. 4. 22.
원법령명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7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 중요광물(희토류, 우라늄, 리튬, 코발트, 니켈 등)과 그 파생제품(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풍력터빈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 무역확대법 제232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공 중요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은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 첨단 방위시스템과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고, 방위산업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제트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정밀광학장치, 보안통신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임(제2조)
◦ 무역확대법 제232조의 조사명령
- 상무부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가공된 중요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
- 조사 시에는 주요 수입원의 국가별 비율, 위험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 수입국의 약탈적 경제행위 등 가격 왜곡요소, 수요분석, 글로벌 공급망 현황, 잠재적 처리역량 등을 평가해야 함(제3조제a항, 제b항)
◦ 수입규제 및 광물산업 육성
- 상무부장관은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 권고안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보호조치, 미국내 생산ㆍ가공ㆍ재활용 촉진 정책, 국가별 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제c항, 제d항)(서명일: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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