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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가공 중요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제232조 조치 기반의 국가안보 및 경제회복력 확보방안(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4. 18.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4. 22.
원법령명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7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 중요광물(희토류, 우라늄, 리튬, 코발트, 니켈 등)과 그 파생제품(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풍력터빈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 무역확대법 제232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공 중요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은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 첨단 방위시스템과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고, 방위산업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제트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정밀광학장치, 보안통신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임(제2조)

◦ 무역확대법 제232조의 조사명령
- 상무부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가공된 중요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
- 조사 시에는 주요 수입원의 국가별 비율, 위험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 수입국의 약탈적 경제행위 등 가격 왜곡요소, 수요분석, 글로벌 공급망 현황, 잠재적 처리역량 등을 평가해야 함(제3조제a항, 제b항)

◦ 수입규제 및 광물산업 육성
- 상무부장관은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 권고안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보호조치, 미국내 생산ㆍ가공ㆍ재활용 촉진 정책, 국가별 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제c항, 제d항)(서명일: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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