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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연방조달제도의 합리화 방안(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4. 18.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4. 22.
원법령명
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75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연방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술 및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을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개정할 것을 지시함

◦ 조달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현행 연방조달체계는 과도한 문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관료화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의 참여에 장애요인이 됨
-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등 과도한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 및 방위산업 기반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연방조달규칙에는 법률상 요구되거나 건전한 조달 운영에 필수적인 조항만을 포함시키고 목표달성에 저해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제2조)

◦ 기관별 보충사항 권고와 만료기간
- 이 명령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정책국장은 연방규제위원회와 협의하여 법률상 요구되거나 조달 절차의 간소화 및 유용성 제고, 조달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경제적ㆍ국가안보 이익 보호에 필요적인 조항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방조달규칙 개정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또한 각 기관은 연방조달규칙에 맞춰 보충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아울러 이 명령에 따라 제정되는 최종 연방조달규칙의 각 규정에 대해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는 일몰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함(제6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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