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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재판소 직원 정원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4. 18.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4. 25.
원법령명
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23号
◦ 개요
- 이 법은 최근의 사건처리 동향 및 인력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보의 정원을 감축하고, 동시에 법원(재판소) 사무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법관 외 법원직원(집행관, 비상근 직원, 2개월 이내의 기간제 피고용인은 제외)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규정함
※ 판사보(判事補):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법수습을 마친 자(「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 직무 경험에 관한 법률」 제1조)

ㅇ 법원 인력 조정의 배경
- 사건처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국가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 사무관 정원을 39명 증원하는 한편,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등 법원사무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통해 기술직 직원 등을 중심으로 70명 감원함

ㅇ 법관 외 직원의 정원감축
- 감원조치 및 업무조정에 따라 판사보를 포함한 법관 외 법원직원의 정원이 47명 감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정원이 21,713명에서 21,666명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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