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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국경안보 강화(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30.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4. 25.
원법령명
Securing Our Border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65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불법이민에 따른 치안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지대의 물리적 장벽구축 및 인력배치, 불법체류자의 구금 및 추방,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재개 등의 조치를 지시함

◦ 국경 관리 및 인프라 구축
- 미국 남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함(제3조~제4조)

◦ 불법체류자 구금 및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의 재개
- 이민법을 위반하고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해온 ‘체포 후 석방(Catch-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하고, 해당 불법체류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동안 구금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5조)
-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재개함(제6조)(서명일: 2025. 01. 20.)
- ※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MPP):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망명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는 정책으로, 일명 ‘멕시코에 남기’라 칭함. 트럼프 1기 시기에 도입되었다가 바이든 임기 시절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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