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양도담보권 등의 우선순위, 실행방법, 도산절차 등을 합리화하도록 규정함
◦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 유보계약의 명문화
-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목적 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제29조), 집합동산 및 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함을 규정함(제40조, 제53조). 설정자의 동산처분권, 채권회수권,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명확히 함(제43조, 제54조)
-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근양도담보권의 양도, 원금확정 사유 등이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3조~제26조)
◦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 유보계약 제도의 합리화
-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동산 양도담보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된 양도담보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제36조)
- 양도담보권이 파산절차 등에서 질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제97조), 법원이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령제도를 신설함(제97조, 제99조~104조)
- 일반채권자의 변제재원 확보를 위해 집합동산·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행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설정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일정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제71조·제95조)(시행일: 공포일로부터 2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함)
해당 사이트: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6/20280613_000000000000000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6/20271205_000000000000000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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