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 유보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6. 18.
원법령명
譲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7号
◦ 개요
- 이 법은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등 26개 관계법률의 양도담보권 관련 규정과 경과조치의 정비를 규정함

◦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의 등기 제도 정비
- 동산 및 채권양도의 공시를 위한 동산양도등기 및 채권양도등기 제도를 포함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함(「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등기대상에 소유권유보등기 및 양도담보권 관련 새로운 등기유형을 추가함: 전양도담보권 설정등기, 양도담보권자 등의 변경등기, 경합담보등기, 순위변경합의등기, 근양도담보권 분할양도등기 등(제10조의2~제10조의7)

◦ 등기제도의 강화 및 상세화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도록 명확히 함(제6조의2)
- 양도담보권자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동산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담보설정 공시를 보장함(제7조제3항)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