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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추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4.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6. 19.
원법령명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2号
◦ 개요
- 이 법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로의 원활한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량거래제도의 법정화, 화석연료 부과금 징수조치의 구체화, GX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정비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배출량거래제도 및 화석연료 부과금제도의 법정화
- 2026년부터 일정기준(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가 의무화됨(「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추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거래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체가 할당받은 배출권과 실제 배출량의 잉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개설되며, 상한가와 하한가가 설정됨(제38조, 제39조)
- 2028년부터 화석연료 추가 부과금의 납부기한, 체납조치, 국내 미사용 연료의 면제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마련됨(제11조 이하). 또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전환국채의 발행수익은 GX분야지원에 사용되어야 함(제7조)
※ 배출권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부 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되며, 참여 사업체는 배출실적을 보고하고, 할당 다음 해에 해당 배출권을 보유해야 함

◦ 재생자원이용, 환경배려설계, GX 원재료 재자원화의 촉진
- 지정제품에 대해 재활용 자원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며, 일정 생산량 이상인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재활용자원 사용계획 및 보고를 요구함(「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자원효율성과 탈탄소화 측면에서 우수한 친환경 설계(예: 분해/분리 용이 설계, 제품수명 연장 설계)를 갖춘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제30조)
- 사업체가 이미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특별조치가 적용됨. 즉, 적절한 폐기가 보장되는 경우, 높은 수거 목표와 인증을 보유한 사업체는 특정허가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음(제57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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