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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국회법 및 국회에서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15.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등록일
      2025. 6. 20.
원법령명
国会法及び議院における証人の宣誓及び証言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4号
◦ 개요
- 이 법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국회가 중요경제안보정보 제출받을 때의 절차 및 국회내 중요경제안보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

◦ 비밀에 준하는 정보에 ‘중요경제안보정보’ 추가
- 양원의 정보감시심사회(情報監視審査会)에서 심사하는 지정정보의 범위에 기존 ‘특정비밀’ 외에 ‘중요경제안보정보’를 추가함. 정보감시위원회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자료 중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함(「국회법」 제102조의13, 제102조의14)
※ 중요경제안보정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공개 중요경제기반보호정보 중 유출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특히 공개가 제한되어야 하는 정보 및 비밀정보를 ‘중요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할 수 있음(「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 또는 서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특정비밀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경제안보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추가함(「국회에서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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