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국회가 중요경제안보정보 제출받을 때의 절차 및 국회내 중요경제안보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
◦ 비밀에 준하는 정보에 ‘중요경제안보정보’ 추가
- 양원의 정보감시심사회(情報監視審査会)에서 심사하는 지정정보의 범위에 기존 ‘특정비밀’ 외에 ‘중요경제안보정보’를 추가함. 정보감시위원회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자료 중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함(「국회법」 제102조의13, 제102조의14)
※ 중요경제안보정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공개 중요경제기반보호정보 중 유출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특히 공개가 제한되어야 하는 정보 및 비밀정보를 ‘중요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할 수 있음(「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 또는 서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특정비밀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경제안보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추가함(「국회에서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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