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시장환경과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전기통신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초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그 적절성, 공정성 및 안정적인 제공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제25조)
◦ 보편적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및 지역회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 총무대신은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구분에 따라, 지역단위 구역별로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대장’을 작성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 또한,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업무구역 축소 또는 서비스 휴지ㆍ폐지 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1년 이상의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고지하고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2, 제26조의4)
- 지역 전기통신 업무의 범위에서 이동단말설비에 접속되는 전송로 설비를 이용한 전기통신 역무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설비를 이용한 전기통신 역무가 제외됨. 지역회사가 활용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실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총무대신에게 신고 및 공표해야 함(「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 제2조제8항 이하).
- 전기통신번호 사용계획 승인의 결격사유에 사기범죄를 추가함.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50조의2)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음(「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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