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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11.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7. 8.
원법령명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0号
◦ 개요
-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련된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화 조치 및 실운송체제관리확충을 규정함
-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 위탁금지 및 관련 경영 등 원인행위에 대한 대처, 일반 및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갱신제 도입,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적정원가 설정과 적정원가 이하의 운임 및 요금 제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확보 등을 규정함

◦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한 위탁관계 및 공정한 적정운임
- 화물이용운송사업자가 진하주(真荷主)로 취급되는 경우, 이들을 원청사업자로 취급하여 진하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2단계까지의 위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제12조, 제24조의5, 제23조의4)
- 불법운송위탁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대신은 무허가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주 등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제65조의2, 제75조제14호, 부칙 제1조의2의2)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료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정확히 반영한 ‘적정원가’를 정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운임 등이 이 ‘적정원가’를 하회하지 않도록 해야 함(제9조의2, 제68조, 제9조의3)

◦ 화물운송 사업자의 5년 허가제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함(제6조의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소속 노동자의 지식, 기능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등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제24조의6)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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