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대응체계 구축, 보호대상의 확대, 제보 저해 요인의 제거, 불이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구제책 마련 등을 규정함
◦ 공익제보 체계의 강화 및 활성화
- 상시직원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종사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도ㆍ조언ㆍ권고 외에 시정명령 및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 등) 부과를 신설함. 또한, 보고징수 의무(보고해태ㆍ허위보고ㆍ검사거부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 제23조)
-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다양한 요인(예: 보복우려, 내부 비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함(제11조의2, 제11조의3)
◦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및 구제의 확대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사업자와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및 업무위탁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의 프리랜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함. 또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업무위탁계약 해지 또는 거래량 축소,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제2조, 제5조)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부당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북이익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제3조, 제9조, 제21조, 제23조)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