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국기를 방화하는 자에 대한 행정부의 기소정책을 지시함
◦ 국내집행 및 기소
- 법무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적용가능한 내용 중립적인 법률(applicable, content-neutral laws),’을 위반하는 미국 국기 모독 행위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형사상 및 민사상 법집행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미국 국기를 모독하면서 법을 위반한 개인을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함(제2조제c항)
- 법무부 또는 관계 행정부서ㆍ기관은 국기모독 사례(실외방화, 치안방해, 재산파괴 등)가 해당 주 또는 지방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부해야 함(제2조제b항)
◦ 이민 및 외국인(제2조제d항)
-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연방법(8 U.S.C. §1182(a), 8 U.S.C. §1424 등을 포함)에 따라 국기 모독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ㆍ거주허가ㆍ귀화절차 및 기타 이민혜택을 거부ㆍ금지ㆍ종료 또는 취소해야 함
- 또한, 해당 행위와 관련해 연방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요청해야 함(제2조제d항)(서명일: 2025년 8월 25일)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