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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장관은 상품의 수량 표시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와 그 계산, 결정, 참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생맥주ㆍ사이다ㆍ용기에 담긴 우유에 대해서는 파인트(pint)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음)(제5조)
◦ 규제 시행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 제품규정은 시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규정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사항 모니터링, 조사, 현장검증, 증거물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제3조)
- 또한, 제품규정 또는 측정규정에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제7조)"/>
- 국무장관은 상품의 수량 표시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와 그 계산, 결정, 참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생맥주ㆍ사이다ㆍ용기에 담긴 우유에 대해서는 파인트(pint)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음)(제5조)
◦ 규제 시행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 제품규정은 시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규정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사항 모니터링, 조사, 현장검증, 증거물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제3조)
- 또한, 제품규정 또는 측정규정에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