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장관은 상품의 수량 표시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와 그 계산, 결정, 참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생맥주ㆍ사이다ㆍ용기에 담긴 우유에 대해서는 파인트(pint)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음)(제5조)

◦ 규제 시행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 제품규정은 시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규정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사항 모니터링, 조사, 현장검증, 증거물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제3조)
- 또한, 제품규정 또는 측정규정에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제7조)"/> - 국무장관은 상품의 수량 표시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와 그 계산, 결정, 참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생맥주ㆍ사이다ㆍ용기에 담긴 우유에 대해서는 파인트(pint)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음)(제5조)

◦ 규제 시행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 제품규정은 시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규정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사항 모니터링, 조사, 현장검증, 증거물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제3조)
- 또한, 제품규정 또는 측정규정에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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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2025년 제품규제 및 계량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7. 21.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9. 1.
원법령명
Product Regulation and Metrology Act 2025
공포번호
2025 c.20
◦ 개요
- 이 법은 정부(특히, 국무장관)에게 제품안전 및 측정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 제품안전 요건 및 측정규정
- 제품안전 요건은 “영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유형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디지털 구성요소까지 포괄함(제1조, 제2조)
- 국무장관은 상품의 수량 표시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와 그 계산, 결정, 참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생맥주ㆍ사이다ㆍ용기에 담긴 우유에 대해서는 파인트(pint)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음)(제5조)

◦ 규제 시행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 제품규정은 시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규정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사항 모니터링, 조사, 현장검증, 증거물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제3조)
- 또한, 제품규정 또는 측정규정에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제7조)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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