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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주택건설 가속화 및 주택확보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9.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11. 13.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des Wohnungsbaus und zur Wohnraumsicherung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57
◦ 개요
- 이 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ㆍ유연화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 확보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주택건설 절차 가속화 및 유연화
-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주택공급을 위한 특정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접토지의 이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제246e조).
- 주택건설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확장을 허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개발계획(Bebauungsplan) 규정 적용에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이 경우에도 인접토지의 이익 및 공익침해 여부가 검토됨(제31조제3항)

◦ 저렴한 주택 확보 및 국방시설 설치규제 완화
- 주택시장이 경색된 지역의 지정기간을 5년 연장하고(2031년까지), 이들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금지하는 보호기간도 5년 연장함(2030년까지)(제201a조, 제250조)
- 연방방위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의 필요성 확인이 있는 경우, 탄약ㆍ폭발물ㆍ전구물질 등 국방관련 제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이 보전·농림지역 등 도시계획 외 지역(외곽지역)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절차를 마련함(제37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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