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애니가글을 판매하는 ㈜엘시시유통이 ㈜삼일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7가합5621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시시유통은 2003년경 최초로 디스펜서용 가글을 판매하기 위해 가글디스펜서를 개발하고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펼쳐 국내 각지에 약 7만대의 가글디스펜서를 설치하면서 20여억원을 들였다"며 "이는 엘시시유통의 장시간에 걸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삼일이 판매한 가글 용기는 상단에 약간의 힘을 주면 엘시시유통이 설치한 가글디스펜서에 큰 어려움 없이 장·탈착할 수 있고, 장착된 상태에서 누수 없이 가글 용액이 잘 배출된다"며 "삼일은 이 제품 전단지에 '엘시시유통 가글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삼일이 엘시시유통의 가글디스펜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골프장이나 치과 등에서 삼일의 가글용기가 가글디스펜서에 장착돼 사용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엘시시유통이 설치한 가글디스펜서를 무단 사용해 엘시시유통이 이룩한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삼일은 엘시시유통이 설치한 가글디스펜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생산·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만큼 엘시시유통의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게 해 엘시시유통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엘시시유통은 소비자들이 식사나 음식물 섭취 후 간편하게 가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식당과 사무실, 골프장 등의 화장실에 전용 가글디스펜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소비자의 자발적인 디스펜서 구매를 기대하기 어려워 전국 식당 등에 7만여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그러다 2017년 5월 엘시시유통은 삼일이 새로 생산해 파는 가글 제품 광고 전단지에 가글디스펜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삼일의 제품이 가글디스펜서에 장착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엘시시유통은 삼일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삼일은 "투자비 절감을 위해 공용 플랫폼을 찾아 적절한 규격을 선택해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상거래 질서를 혼란시키기고 문제를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크기가 달라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서는 호환이 불가능하고 광고 역시 도매상이 임의로 한 광고일 뿐"이라며 "향후 엘시시유통의 가글디스펜서에 우리 제품을 대체하는 영업행위를 단속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엘시시유통은 "삼일이 가글액 보관용기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가글디스펜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영업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