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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은행 근저당 설정비 '누가' 부담 여진 계속

    • 등록일
      2012. 8. 27.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법조계, 은행 근저당 설정비 '누가' 부담 여진 계속 
한국은행법학회,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세미나
첨예한 견해 대립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과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 4만2000여명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법학회(회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은행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지도록 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와 채무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은행이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견해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광진(41·사법연수원 31기) 은행연합회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존재하고, 설령 개별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약관(종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며 "약관이 무효이더라도 상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른 변제 비용이므로 채무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회사는 유리한 대출 조건(금리, 수수료 감면)을 적용했으므로 금융회사가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혜진(33·38기) 로고스 변호사는 "민법, 인지세법, 지방세법, 법무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에 전가하는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담보부 대출 계약상의 채권자인 은행의 경우 담보권(근저당권 등) 설정을 통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담보부 대출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이익 못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여신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 약관을 사용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서울고법에 개정 약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승소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2008두23184)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1년 4월 "대출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표준약관 직권개정 및 사용권고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2010누35571)을 내렸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같은 해 7월 내부 전산처리 시스템을 고쳐 공정위가 직권 개정한 표준약관을 시행했다. 그러자 과거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했던 금융 소비자 490명이 올해 3월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을 비롯 현재까지 모두 4만2000여명이 소송을 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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