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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 등록일
      2025. 2. 12.
    • 신문 게재일
      2025.02.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어도비스톡

[판결 결과]

2002년 지붕 보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장해 6급 결정을 받은 뒤 뇌전증 등을 앓고 재요양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이정희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3구합68937)에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 스레트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9년 6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9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에 앞서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 받았는데, 이후 2020년 8월까지 재요양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2023년 4월 승인된 상병 및 추가 상병과 A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추가 승인상병인 뇌전증에 관한 요양을 받던 중 면역력 저하 및 병원 감염성 폐렴으로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해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승인된 상병과 추가 승인상병이 A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추단할 수 있어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렴이 악화돼 흡인성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흡인성 폐렴의 발병 요인은 고령, 뇌졸중, 뇌전증, 혈관성 치매, 오랜 입원병력 등이 있고 A 씨는 승인된 상병과 추가 승인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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