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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돈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징역

    • 등록일
      2025. 3. 4.
    • 신문 게재일
      2025.03.0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자신이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비교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소병진,김용중,김지선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4노311). 추징금은 1심 2억 6000만 원에서 2억 2666만 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이 구형을 낮춰주거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로 재직하다 2015년 7월 퇴직한 A 씨는 같은 해 12월경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경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B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는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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