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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청탁받고 승진 도운 소방간부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

    • 등록일
      2025. 4. 15.
    • 신문 게재일
      2025.04.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사진=어도비스톡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하며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의 인사에 관여한 소방청 간부의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최수진부장판사)는 1월 24일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24구합61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서 파견근무했다. A 씨는 파견근무 기간 동안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었던 최 전 소방청 차장의 소방정감 승진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신열우 전 소방청장의 동의를 얻고 최 전 차장의 이름을 맨 위로 올리도록 수정했다. 이후 A 씨는 장관에게 이흥교 당시 소방청 차장을 부산재난안전본부장으로 전보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향후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사람을 소방청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고, 적임자는 최 전 차장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가 끝난 뒤 A 씨는 최 전 차장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A 씨는 최 전 차장의 임기 동안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3년 11개월만에 승진했다. 이에 소방청 징계위는 A 씨의 승진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평가했다.

소방청 징계위는 2023년 9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승진을 했다는 점이 소방청 징계의결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A 씨의 비위 행위를 나열한 뒤 A 씨의 승진 사실을 적시한 점은 어느 정도 대가관계가 있었음을 내포한다며 징계 사유에 대가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A 씨 처분의 주된 원인은 A 씨의 비위 행위였기 때문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 씨가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는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다시 최 전 차장에게 알린 행동이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 전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은 개인적인 견해 표명을 넘어선 징계사유라며 이 같은 행동은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친 행위이자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A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A 씨의 비위행위보다 징계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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