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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170억대 수백 채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 등록일
      2025. 5. 19.
    • 신문 게재일
      2025.05.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면서 170억 원 규모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월 15일 확정했다(2025도2726).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A 씨 부부는 2020년 7월~2023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 씨와 남편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이 중복 기소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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