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알리바바 로고
대한민국 특허권이 등록된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이 국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 행위까지도 대한민국 특허법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구자헌고법판사)는 5월 22일 이탈리아 법인인 원고가 중국 법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2023나10693)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양말 편직 기계 특허 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중국에서 유사한 기계를 생산해 알리바바(Alibaba)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광고·판매해 왔다.
이에 원고는 이 기계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며, 피고의 이러한 게시 및 판매 행위가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실시형태 중 하나로 양도의 청약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와 중국 내 서버를 둔 자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피고의 해당 행위는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실시행위의 하나인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한지 △원화 결제가 가능한지 △국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상담 창구가 마련됐는지 △특허권 침해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 기반 홈페이지에 특허 침해 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수요자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특허법에서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양도의 청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 판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수행한 비교법적 연구 결과로부터 유사한 쟁점의 해외 사례들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