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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가짜 백수오 소비자원 공표, 주주 손해 원인 아니다

    • 등록일
      2025. 6. 10.
    • 신문 게재일
      2025.06.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비교. 한국소비자원

[판결 결과]

대법원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내추럴엔도텍의 주주들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 5월 15일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공표에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와 공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2020다296604).

[사실 관계]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 32종 가운데 21종에서 이엽우피소가 사용됐고, 내추럴엔도텍이 공급한 원료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이엽우피소가 간 독성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백수오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급락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18명(원고들)은 저가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2018년 소비자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소비자원의 공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소비자원의 공표 이후 소외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피고 소비자원의 공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에 혼입돼 유통되는 현상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을 뿐,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해석이 분분했지만 임신 중인 돼지가 이를 섭취할 경우 유산이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었고 미국 FDA도 이를 독성식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이 해당 연구 결과를 언급한 것이 과학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엽우피소 검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소비자원이 식약처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독성이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공표에 위법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회사이지, 주주인 원고들은 회사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손해가 회복되면 주주들의 손해 역시 전보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은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원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공표할 당시 내추럴엔도텍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얼마나 혼입됐는지, 그 혼입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회사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이 낮고, 회사가 관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입에 대한 회사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를 둔갑시켜 유통했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해당 제품과 원료 대부분에 인체 유해 성분이 상당량 포함된 것처럼 암시했고, 이는 갱년기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공표의 위법 소지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개연성뿐 아니라 행위의 목적, 피해의 성질 및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해당 기업에 직접 발생한 것이고,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은 자산가치 손실에 따른 반사적 손해에 불과하다며 원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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