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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대법서 확정

    • 등록일
      2025. 6. 16.
    • 신문 게재일
      2025.06.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 12일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10272)

[사실관계]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조성해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과 함께 제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구 전 대표 등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쪼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14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으나 구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검사와 구 전 대표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구 전 대표 등이 회사 법인 자금으로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대관 임원들이 그 돈을 건네받아 기부금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자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구 전 대표 등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며 따라서 대관담당 임원들이 이후 돈을 건네받아 기부금으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구 전 대표와 임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시기,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직권심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KT 소수노조 논평]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KT 이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구 전 사장을 선임한 점이라며 결국윤석열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섭 사장을 다시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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