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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비스톡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지나가던 여성의 발가락을 무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판사는 4월 1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정830).
[사실 관계]
A 씨는 2024년 7월 10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푸들)을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가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이 풀리면서 그의 강아지가 산책을 하던 여성 B 씨에게 달려들었다. B 씨는 A 씨의 강아지에게 왼쪽 엄지 발가락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물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산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A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밖에 A 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