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자주적?자율적인 활동으로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창조적인 학문 탐구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또한 학생자치활동이 대학생활에서 정규의 학업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지원과 협조 부족, 활동 예산 및 학생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대학당국이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학칙 조항을 적용해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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