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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6. 12.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명~1.3명으로,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여러 원인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02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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