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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6. 12.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띄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02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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