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하면 제30조제1항에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부재함.
이에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