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움. 2016년 기준 외국인근로자는 21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