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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비해 정보력, 교섭력 등에 있어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2017-01-31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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