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그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현재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고,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따라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며(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33조제4호 신설),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ㆍ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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