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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측근 등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의 확정판결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은닉재산의 몰수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