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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권원 취득 후 조기에 강제집행을 실현해야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
이에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아닌 채권양수 및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람 등은 재산조회 특례를 활용할 수 없도록 이 법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제한사유, 재산조회의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및 채권을 조회할 수 있음(안 제11조의3).
나. 제1심법원은 재산조회 결과 드러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의4).
다.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소액사건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함(안 제11조의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