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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로 선정되었던 자가 피의자인 삼성의 변호를 맡아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음.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후보에 올랐던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후보자의 변호활동에 대한 근거조문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 추궁만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후보자 또는 특별검사보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적용하고자 함(안제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