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재정신청사건이 고등법원 관할 항소심사건에 비하여 경미하고 단순한 사안이고, 재정신청사건이 고등법원 형사부가 매년 담당하고 있는 항소심사건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재판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재판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법원 심리의 충실을 위하여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