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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있음.
농지의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일이 3일∼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을 1주 이내로 정한 것은 낙찰자가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농지 등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서 1개월로 정하도록 하여 낙찰자의 부동산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